검색결과
-
기고] 산림치유자원 푸른 숲! 산불 예방으로부터 지켜나가자!사진> 완도부군수 김 현 철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온난화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세계 각 곳에서는 산불, 황사, 지진, 빙하 감소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으며, 발생 크기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은 고온 현상으로 건조한 봄철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는전망 가운데, 완도군에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2월 1일부터 5월 15일)을정하며 산불 예방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발생한 전체 산불 2,858건 중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발생한 산불이 1,818건으로 전체 산불의 63.6%를 차지하여 산불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봄철 산불 발생 원인으로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주택 화재 비화, 기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완도군 산불 예방 대책으로 관내 전 산림에 대하여 인화물질 휴대 금지및 산불예방 금지 행위 공고와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완도 상왕산 등 10개소 2,870ha의 산림에 대하여 각각 입산 통제와 등산로를 폐쇄하여 집중 관리하는 등 입산자에 의한 산불 발생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강진, 해남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산불 진화 임차 헬기를올해부터는 단독으로 운영하며 섬 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고 전략적인 산불 진화 지휘 체계를 구축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출동 진화로 우리의 소중한 난대림 보존과 함께 군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력을 다하는 중이다. 지난해 전남 함평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를 생각해보자. 함평산불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행위로 추정되며,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빠르게확산되어 산불 진화 헬기 11대, 지상 인력 약 1,000여명이 진화 작업에 투입되었던 대형 산불 재난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약 475ha의 우량 소나무 숲이 산불 피해를 받았으며, 인근 공장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8개 동의시설 피해가 발생 되었던 역대급 대형 산불이었다. 완도군민과 더불어 우리 국민 모두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산불 예방에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완도군에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난대림(3,456ha)으로 이루어진 산림 자원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생태 자원이 분포하고있으며, 이를 잘 보존해온 결실로 대규모 국책 사업인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완도군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림·해양치유산업을 중점적으로육성하여 치유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자원이 곧 자산인 것처럼 완도군의 난대림과 해양자원은 세대를 지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국가적 생태자산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전남 함평 산불 재난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또 한번 우리 세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소중한 국가생태자산을 소실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슴 속 깊이 새기면서 다시금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본다.<완도부군수 김현철>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뱡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간이대지급금 11억여 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2명 구속사진>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청해진농수산신문]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박철준)은 최근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대지급금 11억여원(사업주 A씨6억4천여만원, 사업주 B씨4억6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2명을「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구속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남 영암군에 있는 조선업 산업단지인 대불산단에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만연해 있다며 사업주 2명을 지명한 제보를 받아 2022년 9월부터내사가 시작된 사건으로 고용노동부 본부 및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 속에서 계좌분석,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범죄사실을 확인하였다. 구속된 사업주 A씨는 9개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회사가 임금을 입금한 것처럼 회사의 계좌에 표시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를만드는 등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사업주 B씨는 6개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대불산단에 있는 마트 사장을 통하여마트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 여권과 통장 사본을 받아서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대지급금을 신청하였다. 또한, 이들은 별도의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는 회사를 관리하고 대지급금 신청 등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경리까지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완도군,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진행은?[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기획] 전남 완도군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진행은? 전라남도, 종합감사 감사보고서[완도군] - 완도군 정기종합감사 - 2021. 10.(전라남도 감사관실 시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완도군의 관계기관(부서)에 감사에 지적된 각항목별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완도군으로 하여금 행정상처분인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를 명하고, 신분상 처분 총14건에 25명의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당처리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전남남도청 감사결과에 대한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및 전라남도 감사과는 사후 점검을 하였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도민들의 대다수 여론이다. (상세한 감사결과 자료는 전남도청 홈페이지 감사관실 시군별 감사결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편집자 주>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완도군의 조직·인사 운영, 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 ○ 행정사무의 적법성·타당성,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완도군 본청,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18년 7월부터 ’21년 4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국·도정 등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인사관리·조직운영,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낭비 사례, 소극행정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1. 5. 20.부터 5. 28.까지 감사인원 16명을 투입하여 감사 실시 Ⅱ. 감사결과 1. 처분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총계 44건/ ▶신분상 처분 (14건)25명/징계(1건)1명/훈계(13건)24명/합계28건/ ▶행정상 처분(계21건) 45억3천2백만원/ 시정>소계10건(45억3천2백만원)/회수 3건(24억7천2백만원)/추징2건(6억6천6백만원)/감액2건(1억5천7백만원)/기타3건(12억3천7백만원)/재정상처분의 시정11건/주의6건/통보1건/▶모범사례2건/끝. 2. 주요 지적사항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1.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9. 1월부터 ’20. 12월까지 광주지검해남지청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35건을 처리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으면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공소제기 결정’과 ‘기소유예 결정’ 등은 의무적으로징계를요구하도록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9. 1월부터 ’20. 12월까지 검찰에서 통보받은 소속 직원 5명(공무원 4, 공무직 1)의 ‘구약식(벌금형)’ 처분 3건과 ‘기소유예 결정’ 2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자체 ‘주의(4건), 훈계(1건)’ 처분 ○ 그로 인하여 완도군인사위원회 등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 초래 2. 5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업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은 ’20. 00. 00. 지방○○5급 ○○○을 ‘주의’ 처분하고, ‘20. 00. 00. 지방○○6급 ○○○과 지방○○7급 ○○○을 완도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에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20. 00. 00. 지방○○5급 ○○○의 ‘○○법 위반’ ‘기소유예 결정’ 통보 건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지 않고 ’20. 00. 00. 부당하게 자체 ‘주의’ 처분 - 또한 ’20. 00. 00. 지방○○5급 ○○○ 등 4명이 연관된 구약식(벌금형) 처분 통보 건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지 않고 - ’20. 00. 00. 연관자 ’지방○○6급 ○○○, 지방○○7급 ○○○ 2명만 부당하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20. 00. 00. 지방○○5급 ○○○, 지방○○6급 ○○○는 자체 ‘훈계’ 처분함 ○ 한편 총무과는 지방○○5급 ○○○이 연관된 지방○○6급 ○○○, 지방○○7급 ○○○의 징계요구 건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하도록 하여야 했는데도 이를 취하지 않고 ’20. 00. 00. 완도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함 ○ 그로 인하여 전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었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 3. 6급 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업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은 ’18. 00. 00. 전남도로부터 ’18년 완도군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징계대상자에 대해 징계를 추진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에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와 관련된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8년 완도군 종합감사 결과 중징계 요구된 지방○○7급 ○○○과 경징계 요구된 지방○○6급 ○○○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해야 하는데도 - ’18. 00. 00. 경징계 요구된 지방○○6급 ○○○을 전남도인사위원회가 아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요구함 ○ 한편 총무과는 중징계 요구된 지방○○7급 ○○○과 연관된 지방 ○○6급 ○○○의 징계요구 건은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취하지 않고 ’18. 00. 00. 완도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함 ○ 그로 인하여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징계 건 일부가 권한없는 완도군인사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결과 초래 ☞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과 5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 5급 공무원 및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요구와 6급 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 2명에게 “훈계요구” ☞ 징계요구부서와 징계위원회 소관 부서에는 앞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징계법령에 부합하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토석채취 허가지역 지도․감독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환경산림과)은 ’20. ○○월부터 ’23. ○○월까지 완도군 ○○○○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주)에 토석채취 허가 ○ 산지관리법 제31조 등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를 중지(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4차 허가취소)토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환경산림과)은 ’20년부터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 ○○(주)이 당초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토석채취로 생산된 골재를 ○○○ 정비사업 등 목적 외 사업에 12,532㎥(생산량의 47%)를 납품 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토석채취 1개월 중지) 미이행 - 그 결과 ○○○○사업용 골재를 타 지역에서 구입·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재료가격 상승(㎥당 6천원 내외) 등으로 인한 약 7,519만원의 예산낭비 발생 ☞ 토석채취 허가지역 지도‧감독에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토석채취 골재를 목적 외 사용한 청해개발(주)을 행정처분(토석채취 1개월 중지) 하도록 “시정요구” ▶화물운송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1.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부적정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차고지 설치 신고서를 접수 받아 확인서를 발급한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등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무소가 있는 시・ÿÿÿÿÿÿÿÿÿÿÿ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규정 ○ 또한 차고지가 확보 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총 12명의 운송사업자가 최소 121일에서 최대 1,409일(약 3년 8개월)까지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되었는데도 차고지 설치기간 만료 또는 연장 안내 및 행정처분 미조치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법령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유가보조금 지원 등 관련 업무 추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등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 ○ 또한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 시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 대상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반납하도록 규정 ○ 그리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 등에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차량을 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및 1년의 범위에서 지급 정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전남도로부터 통보된 종사자격 취소·정지대상자 26명 중 4명에 대해서 행정처분 미이행 - 특히 취소·정지 대상자 중 1명은 지급제외 대상자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18년부터 ’21년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총 19건의 112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당 지급 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소홀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부정수급자를 조사·행정처분 등을 추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2조에 화물·여객차주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 각각 16가지, 10가지의 행위를 금지 ○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3조에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이 확인 시 유가보조금 환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조치토록 규정 ** 1차 위반 6개월, 2차 이상 위반 1년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유가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총 240건(2,200만원)의 부정 수급 의심 거래 내역이 있는데도 사실관계 확인 및 행정처분 미조치 - 그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 하려는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유가보조금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교통행정의 신뢰성 실추 ☞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現 담당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소홀과 유가보조금을 부당지급한 前 담당자 등 2명에게 “훈계요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업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하도록 “시정요구” ▶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 위 군(체육진흥과 외 3)은 최근 5년 내 군민의 여가생활 편의를 위한 수영장과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 후 사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발생된 임대수익을 세입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등에 지자체가 스포츠 시설의 사용료 수익과 수익사업용 부동산 임대수익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 외 3)은 ‘17. 3월부터 ’21. 3월까지 수영장 건축비와 운영비, 임대건축물의 건축비(시설 개ㆍ보수 포함)에 포함하여 지급된 매입세액 7억 5,836만원을 공제 및 환급신청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 소홀 ☞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7억 5,836만원 공제 및 환급 신청하도록 “시정요구” ▶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완도군(경제교통과)은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을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추진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20. 7월부터 ’21. 1월 기간 동안 총 17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료를 ÿÿÿÿÿÿÿÿÿÿ미수신하고, 세외수입 시스템의 과태료 부과 대장에 미등록함 ※ 자료 미수신에 따른 누락된 행정처분 : 보험가입 명령 947건, 과태료 5,361만원 - 또한 위 건과 별개로 위 군(경제교통과)이 ’18년부터 ’20년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85건, 5억 2,814만원을 누락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959건 5억 828만원, (검사지연 과태료) 126건 1,986만원 - 그로 인하여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해당 법령 위반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 ☞ 부과를 누락한 4,032건 5억 8,175만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공원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세무회계과, 지역개발과)은 ‘19. 9월 (유)○○○연구소 ○○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원 ○○○ 조성사업’ 용역계약을 체결(2억 5천만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 또는 물품구매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세무회계과)은 ‘○○○공원 ○○○ 조성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공사가 전체공정의 71.2%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여 동종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서, 공정예정표 등을 첨부하고 설계서 등에 따라 완성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역개발과)은 위 사업을 용역으로 발주하여 설계도면 등 없이 감독 준공검사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계약목적물의 적정시공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결과 초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목적물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역개발과)은 공사 시공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연구소○○)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시공하게 함 - 그로 인하여 전문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 박탈, 무자격의 공사 시공으로 부실 공사 우려를 초래 ☞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계약목적물(공사)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업담당자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부적정하게 계약 체결한 계약담당자 등 2명에게 “훈계요구”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등에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수당 지급을 중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여성가족과)은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수급 아동 1명에게 가정양육수당 10만원 과다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등에 연 1회 이상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실제소득에 합산하도록 규정 * 이‧통장 등 직책수당, 보훈대상자 지원, 참전유공자 지원 등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은 ‘18. 1월부터 ’21. 4월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실제소득에 미반영하여 7명**에게 1,195만원의 생계급여를 과다 지급 ** 이‧통장 등 직책수당 5명 840만원 / 보훈수당 1명 210만원 / 참전명예수당 1명 145만원 ○ 기초연금법 제14조 등에 복지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수급권을 상실하면 다음 달부터 미지급하도록 규정 ○ 또한 수급자가 90일간 장기 입원하면 주거급여를 중단하고,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를 지급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지 않아 기초·장애인연금, 생계·주거급여를 57명에게 2,364만원 과소, 16명에게 819만원 과다 지급하고, 장제급여를 60명에게 4,665만원 미지급 ○ 그 결과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을 훼손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를 초래 ☞ 관련부서에 과소·미지급 117명에 대해 7,029만원 추가 지급 및 과다 지급 24명에 대해 2,024만원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어업 육성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수산경영과)은 ○○○ ○○어업 육성을 위해 ‘18년부터 ’20년까지 ○○○ ○○어업 육성공모 사업 182억원, ○○○○ 질병예방 사업 91억원을 지원하고 관리 1. 2019년 ○○○ ○○어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 보조금법 제13조 등에 지자체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자체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9년 ○○○ ○○어업 육성사업의 군비 부담액을 ‘19년에 예산편성 요구했으나 미반영, ‘20년에는 편성요구도 하지 않아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포기되도록 업무 소홀 < 예산 미확보로 인한 ○○○ ○○어업 육성사업 포기 명세 >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총사업비 이자액 사업포기서 제출 계 국비 군비 자담 합계 2명 7,000 2,100 2,100 2,800 16 2019 ○○○ ○○어업 육성사업 ○○○○법인 5,000 1,500 1,500 2,000 12 2021.05.18.(군→도) ○○○○○○ 법인 2,000 600 600 800 4 2019.10.22.(보조사업자→군) 2021.05.18.(군→도)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 및 회계연도 종료 시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9년부터 ’20년까지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데도 사업포기서를 도에 제출하고 있지 않다가 ‘21. 5. 18. 감사 기간 중에 홍정빈 외 1명 포기서를 도에 제출 - 또한 국고보조금과 이자액 21억 1,628만원을 ’21. 5. 28. 감사일 현재 까지 미반납 2. ○○○ ○○안전사업 등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반납 부적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이자액을 다음연도 내에 반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8년부터 ’20년까지 ○○○○ 질병예방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2억 2,440만원과 이자액 14만원을 보조 사업자가 미반납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그로 인하여 동종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사업참여 기회를 상실하고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누락하여 어업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국고보조금 및 이자액(21억 1,628만원)은 해양수산부에 반납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이자액(2억 2,454만원)은 해양수산부(2억 634만원)와 전남도(1,820만원)에 반납하도록 “시정요구” ▶농업법인 운영실태 및 농지 취득․이용 사후관리 부적정 □ 위 군(농업축산과)은 농업법인의 신뢰성 제고 및 건전한 법인 육성을 위해 법인 운영 실태 및 농지 취득·이용에 대해 사후관리 추진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 등에 군수는 3년마다 농업법인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 조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등 조치하도록 규정 * 조합원 인적사항, 출자현황,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소유농지 규모 및 경작유무 등 - 그런데 위 군(농업축산과)은 ‘19. 6월부터 11월까지 174개 농업법인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필요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12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2개 법인에 해산명령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미조치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법인 등기사항에 목적 외 사업이 확인되면 소유권 취득 전 법인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완도읍 등 4개 읍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10개 법인이 부동산 매매업 등 목적 외 사업을 변경하지 않고 20필지, 50,724㎡를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데도 미조치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 요령 에 읍면장은 최근 5년 이내 취득 농지에 대해 수시 또는 특별조사 및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농업축산과 등)은 ㈜○ 등 9개 법인이 동일 장소를 같은 날짜에 분할 취득하고 직불금 미신청 등 투기가 의심되는데도 특별조사 미실시 - 이에 24개 법인이 취득한 82필지 중 30필지를 ’21. 5. 28. 감사일 현재 확인한 결과 19개 법인에서 21필지를 휴경하고 있는데도 농지처분 의무통지 등 미이행 ○ 그 결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우려가 있는 법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었고 농지 이용 효율성 저하 초래 ☞ 관련부서에 법인 요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 휴경 농지에 대해 청문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를 통지하도록 “시정요구” ▶ ○○○형 학교 ○○○체육관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 위 군(체육진흥과)은 ’17. 3. 30.부터 ’18. 12. 24.까지 ‘○○○형 학교 ○○○체육관 건축공사를 추진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5조 등에 공사감독자는 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토록 지시할 수 있고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준공 시 제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공사감독자가 작성·비치해야 할 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이 없고, 공사과정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지 않아 수영장 타일붙이기 등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 할 수가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시공 소홀 및 미시공 등으로 2,172만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음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62조 등에 시공사는 준공검사 전에 시운전 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감독자는 시운전계획서를 검토·확정 통보하고 시운전에 입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시운전을 위 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시운전도 미실시 ○ 건설폐기물법」제15조에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 건설 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 ※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건설폐기물양이 약 205톤(폐콘 178, 혼합 27)으로 100톤 이상이나 분리 발주하지 않고 일괄 발주 ○ 지방계약법 제20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19년, ‘20년 각 1회씩 실시하여 하자부분에 대하여 즉시 보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660㎡ 이상의 건축공사는 적정한 시험실· 기술인(품질관리업무 기술자 이수자) 배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시공사에서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공사 감독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검토․확인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11개월 이후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심사결과 없이 공문으로 ’18. 3. 5. 품질관리 승인 통보함 - 또한 발주자의 승인도 없이 품질관리자를 교체하면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부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품질시험 등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사용불가 항목으로 과다 집행된 금액을 감액·반환 요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목적 외 사용한 477만원, 세금계산서 및 사진 미첨부한 5,457만원 감액·반환 요구 없이 집행 ○ 그 결과 ’19. ○. ○. ○○○ 개장 당일 오후 바닥타일 일부가 떨어지고 접착제도 수영장 물에 섞인 채 떠다니는 하자가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19. ○. ○. ~ ○. ○○. 까지 하자 보수를 실시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완도군 이미지를 실추시킴 ☞ 감독일지·검측 대장, 공사과정 사진 미비치 및 시운전 미 실시, 품질관리 등 공사 ▶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경징계요구” ☞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미숙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과장, 담당팀장 2명과 기성·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기성·준공검사자 2명 등 총 5명에게 “훈계요구” ☞ 과다 집행된 사업비 8,106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확인·지도를 소홀히 한 감리 건축사에 대하여 전남도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부적정 □ 위 군(안전건설과)은 ’05년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하고 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를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법정적립액 총액의 15%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특별한 사유없이 ‘20년 법정적립액(3억 853만원)을 일반예금으로 관리하였고, ’19년 예치한 정기예금(5억 5,489만원)도 기간 만료 후 46일 동안 재예치하지 않고 방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전문가(30%)를 참여토록 규정 ○ 또한 ’20. 9. 25.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의 50%이상 구성하도록 강화하여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c2를운용·관리 조례 를 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특별한 사유없이 위원 전원(11명)을 내부 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 ○ 지방회계법 제43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19년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반 인건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3회에 거쳐 270만원을 현금 집행 ○ 그로 인하여 재난관리기금 이자액 손실(추산 200만원)이 발생되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전원 내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재난관리기금 관리ㆍ운용 및 기금운용심의회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관련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도록 “시정요구” ○○ ○○ ○○○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문화예술과)은 `20. 7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 ○○ ○○○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 및 공사를 추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자 등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 참가 자격을 산업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제한하여 계약을 체결 후, 당초 과업에 미포함된 적거지 복원 건축공사 설계를 추진하면서 건축설계 자격이 없는 용역계약자에게 대가없이 수행토록 지시 ○ 건축사법 제4조 등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자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소속되지 아니한 (유)○○○○○○(○○디자인전문회사) 및 ㈜○○기업(○○○○○ 등록회사)의 기술자가 서명 날인한 설계 도면 등을 납품 받아 공사 발주 및 계약 ○ 지방계약법 제11조 등에 공사의 예정 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 수량·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 ○○○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를 문화재 품을 적용 산정하고 일반 건설업체와 계약 체결 ※ 문화재 품으로 과다 적용한 929만원 감액 필요 ○ 그로 인하여 무자격자가 건축공사 설계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안전 및 하자 등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으며, 공사비는 문화재 품 적용하여 과다 설계하는 등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결과 초래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 과다 설계된 사업비 929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민원봉사과)은 `18. 7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436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추진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에 시ㆍ군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8건 974만원의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허가 ※ 총 8건 중 : 매입불가 3건 357만원(준공), 매입가능 5건 617만원(미준공) ○ 국토계획법 제133조 등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허가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18. 7월부터 `21년 5월까지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경과된 88건에 대하여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 미이행 ○ 국토계획법 제60조 등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예치한 27건의 이행 보증증권 1억 727만원의 보증기한이 경과되었는데도 연장조치 등을 미이행 ○ 그 결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역개발자금 조달 및 공급 차질과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행에 차질을 초래 ☞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허가기간이 경과한 개발행위허가 및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행보증증권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하도록 “시정요구” ▶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18. 6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1건의 수도 및 하수도 사업을 추진 ○ 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 및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승인대상 : ① 사업내용 변경 ② 사업 위치 변경 ③ 사업 기간 연장 ④ 집행 잔액사용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 설치공사(3억 4,900만원)’의 대상지와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는데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않음 * 대상지 / 사업내용 : ○○면 ○○도 / ○○○ 설치 → ○○읍 ○○도 / ○○ ○○ 교체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시설공사(65억원)’에서 잠수부 미투입으로 2,552만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미이행 - 또한 ‘○○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36억원)’ 등 8건에서 확인용 터파기, 자재 관리비, 가시설 손료 삭감으로 1억 4,820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이행 - 그 결과 특별교부세 교부조건의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공 소홀, 미 시공 등 사항을 정산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지 않고 준공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안전을 확보치 못함 ☞ 과다 집행된 사업비 1억 4,820만원을 감액하고 2,552만원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도민의 생존권 보장과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한 사안으로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하여 신분상 조치는 불문(훈계→불문) 3. 적극행정면책 처리사항 ○○기업 육성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을 육성 추진 ○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등에 군수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붙여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 또한 2018년 ○○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에 담당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위한 제출서류를 받아 검토 후 지원하고, 정산서류로 실적 및 정산보고서, 보조금통장,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 6월에 사업비 지원 제출서류를 받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기업 사업 계획서 및 도에서 통보한 공문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없이 보조금 5천만원을 교부 - 또한 ’18. 12. 28.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에 견적서, 보조금통장 등 관련서류가 없는데도 정산검사(5천만원)를 실시하여 확정 통지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고령의 마을 주민과 생산된 수산물의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 이익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인정 - (적극행정)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통합센터의 지도와 자문을 통해 ○○기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 2020 ○○○극장&○○○○○ 행사대행 용역 추진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관광과, 세무회계과)은 ‘20. 7월 ㈜○○와 ‘2020 ○○○극장&○○○○○’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2억 7,394만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이 필요한 경우 다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또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협상대상자와 협상 불성립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결렬될 경우 재공고 및 신규 입찰에 부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관광과)은 ‘20. 4월 당초 공고된 과업(○○&○○○○)으로 제안서 평가 후 협상 적격자를 선정((주)○○)하였으나, 협상 개시(‘20. 5월) 후 과업 내용이 변경(○○○극장&○○○○○)되었는데도 - 해당 사업의 취소여부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방법 검토 없이 당초 공고된 사업의 협상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 계약 의뢰하고, 계약부서(세무회계과)는 면밀한 검토 없이 계약 체결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군민 등에게 문화 향휴 기회를 제공하였고, 코로나 차단을 위해 비대면 행사로 추진 한 점 등 공공 이익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인정 - (적극행정)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택트형 이벤트 착안으로 빠르게 대처한 점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18. 6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1건의 수도 및 하수도 사업을 추진 ○ 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 및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승인대상 : ① 사업내용 변경 ② 사업 위치 변경 ③ 사업 기간 연장 ④ 집행 잔액사용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 설치공사(3억 4,900만원)’의 대상지와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는데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않음 * 대상지 / 사업내용 : ○○면 ○○도 / ○○○ 설치 → ○○읍 ○○도 / ○○ ○○ 교체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해당 사업으로 완도군 ○○도 주민의 물 복지 개선을 위한 공공 이익을 증대하는 사업인 점이 인정 - (적극행정) 당시 해당 사업을 변경한 용도가 가뭄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 급수 상수도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에 포함되어 지원 가능한 점, ○○도 주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인 해수 담수화 시설 ○○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점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4. 모범 사례 1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조성 바다, 숲, 나무가 어우러진 완도의 섬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이색 트레킹코스 개발로 해양치유 휴양 서비스 극대화 □ 추진배경 ○ 옛 숲길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형태는 남아 있으나 80% 이상이 숲길로 활용 불가하여, ○ 섬 하나하나가 모여 별자리를 이루고 있는 완도의 12개 섬에 있는 사라져 가고 있는 옛 숲길을 복원하여 완도만의 정취 구현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 2022(3개년) ○ 대 상 : 군외, 생일, 노화 등 12개 섬 ○ 사 업 비 : 18억원(균특 9, 도비 0.9, 군비 8.1) ○ 사업내용 : 옛 숲길 복원, 해안 숲길, 레포츠용 숲길 등 구 분 위 치 사업비(억원) 사 업 량 계 12개 섬 18 220.2㎞ 2020(1차년도)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6 58.6km 2021(2차년도) 금일, 청산, 금당, 생일 6 113.5km 2022(3차년도) 노화, 소안, 보길 6 48.1km □ 추진실적 ○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및 중앙부처 예산확보 : ’19. 1. ~ 11.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관계부서 협의(’20. 1.), 실시설계용역(’20. 8. 완료) ○ 1단계(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숲길 조성 완료 : ’20. 6. ~ 11. ○ 2단계(금일․금당․생일) 숲길 조성 착수 : ’21. 5. ~ 10. □ 기대효과 ○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숲길 코스 개발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 - 계획 경사도 : 섬자리 숲길 7~8도 * 기존 산행코스 25~30도 ○ 섬별 특산물, 역사․경관 등 특색을 산림 관광자원개발로 탐방객 유치 - 완도수목원(상왕봉)에 치중된 등산객(’20. 기준 11만 명) 분산 필요 - 23 - 《참고자료》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및 주요 테마 -다시마와 비경을 만나는 금일읍 - -역사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소안면 -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청산면 - -치유의 숲길 약산면 - - 24 - 2 해조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다시마 마스크팩 가공공장」유치 완도군 청정다시마로 만든 마스크팩 생산공장 투자유치로 다시마 양식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고용창출 기여 □ 추진배경 ○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등으로 해조류 양식 산업의 국내 외 악재로 다시마 양식 산업의 경쟁력 악화 및 가격하락 추세 ○ 단순 식품가공에 국한되어 있는 다시마 제품의 다양한 시장개척 및 고부가가치 창출사업 개발 필요 □ 다시마팩 가공공장 설립 개요 ○ 기 간 : 2020 ~ 2022(3개년) ○ 회사명 : ㈜○○○○○○ ○ 위 치 : 완도군 ○○읍 ○○리(농공단지 내) ○ 총사업비 : 40억원(국비 20, 군비 12, 자부담 8) ○ 생산품/생산량 : 천연 다시마팩 / 연간 1천만장 □ 지금까지 추진사항 ○ 다시마팩 가공공장 투자자 면담(완도군↔(주)○○○○○○, 5회) : ‘20. 1~3월 ○ 투자협약 체결(완도군↔(주)○○○○○○↔해양바이오연구센터) : ‘20. 3월 ○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연구협약 및 임시입주 : ‘20. 4월 ○ 마스크팩 제품 생산 및 출시(1일 1천매 생산) : ‘20. 5월~ ○ 농공단지입주계약 체결 : ‘20. 6월 ※ 다시마팩 가공공장 건립용역 및 설립 : ‘21~’22년 □ 기대효과 ○ 연간 마스크팩 1천만장 생산을 위한 다시마(약 3,000톤)의 안정적 판로 확보 ○ 다시마팩 가공공장 설립으로 지역청년 일자리창출 기여(40명 고용) ◆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전라남도는 완도군의 관계기관(부서)에 감사에 지적된 각항목별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완도군으로 하여금 행정상처분인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를 명하고, 신분상 처분 총14건에 25명의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당처리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상세한 자료는 전남도청 홈페이지 감사관실 시군별 감사결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전남남도청 감사결과에 대한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및 전라남도 감사과는 사후 점검을 하였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도민들의 대다수 여론이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대표기자(발행인),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완도금일수협 서광재 조합장 인터뷰[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인터뷰] 완도금일수협 서광재 조합장 인터뷰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금일수협은 수협중앙회 전국 91개 회원조합중에서 ☞ 2019년 당기순이익(6,342백만원) 부문 전국 1위, ☞ 2020년 당기순이익(4,868백만원) 부문 전국 3위 달성, ☞ 2021년 당기순이익(5,549백만원) 부문 전국 5위 달성, ☞ 2022년 당기순이익(7,084백만원) 부문 전국 5위를 달성했다.<편집자 주> ( of the 어업인 by the 어업인 for the 어업인 ) “어업인의, 어업인에 의한, 어업인을 위한 수협” ◈ 서광재 조합장의 업적 ▶ 제9회 수산인의 날(2020년 4월 1일) 행사은탑산업훈장 수상 - 조합원들의 든든한 지원과 협조로 30여 년간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수산업과 어촌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또 조합장으로 처음 당선되던 해인 2015년 제일 먼저 김 양식 면허 확대 개발에 몰두하여“미역, 다시마 쏠림현상이 있어 어업인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김 면허 신개발을 구상하여 12건에 600ha의 새 어장을 개척하여 매년 김 수확으로 260억원 가량의 위판고 달성으로수협 경영 여건 개선과 양식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산인의 날 최고 영예로 은탑산업훈장 수훈을 받게 되었다. ▶ 완도금일수협년도별 당기순이익 현황 - 경기침체와 계속된 금융위기 등 경제 여파로 인한 리스크가 더욱 더 가중되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지속적인 대출 규제 및 내수 경기침체에 따른 대출금 성장세가 둔화하는 금융환경에서도 우리 임직원이 능동적인 대처와 책임 있는 경영으로 전국에서 당기순이익 탑까지 달성한 것은 조합위상과 자존감을 더욱 각인시킨 한해였다. 수협중앙회 전국 91개 회원조합 中... ☞ 2019년 당기순이익(6,342백만원) 부문 전국 1위, ☞ 2020년 당기순이익(4,868백만원) 부문 전국 3위 달성, ☞ 2021년 당기순이익(5,549백만원) 부문 전국 5위 달성, ☞ 2022년 당기순이익(7,084백만원) 부문 전국 5위 달성, ▶ 수협중앙회가 매년 실시하는 상호금융 경영 종합평가는 여·수신 평잔 규모에 따라 90개 조합을 4개 그룹으로, 영업점은 여·수신 평잔 규모와 입지 조건을 기준으로 9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를 합니다. 평가 기준은 △재무 부분(수익성, 건전성 증대), △고객 부분(고객기반 확보, 고객 만족도 강화), △프로세서 부분(리스크관리 강화, 법규준수), △학습성장 부문(영업역량 강화, 핵심인재 양성), △협동조합 정신 등 5개 부문을 기반으로 구성, 총 10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 그룹별로 순위를 결정했다는 것. - 2013년 회원조합 상호금융 경영종합평가B그룹 1위 - 2018년 경영평가 최우수상 수상 - 2019년도 상호금융 경영 종합평가 결과 2013년 경영대상 수상 이후 6년 만에 경영대상 수상(A그룹 1위)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영업점 부문에서는 본 점 B그룹 1위, 완도읍지점 F그룹 1위, 고 금 지점 G그룹 2위, ▶공제 부문에서 전국 최초 5년 연속 연도대상을 수상 명예의 전당에 입성 - `2021 새로운 시작,도약하는 수협 보험! 슬러건을 바탕으로 2021년 수협보험 연도대상평가 결과에서도 당당히최초 5년 연속 연도대상(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을 수상으로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되었다. ▶우리 조합이 2021년 상반기자산규모 1조원 (자산금액:1조126억원) 달성이라는 신화를 전국수협 10번째로 이루다. - 우리 조합은 1990년 07월 금일수산업협동조합으로 설립인가 승인 이래 수협중앙회 농림식품부로부터 구완도군 수협과 2009년 01월에 계약 이전하여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창립 31년, 계약이전 12년만의 짧은 기간에 자산규모 1조원이라는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완도금일수협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영원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겠습니다. 조그만 시냇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 조합원 여러분 한분 한분이 모여서 소중한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 ▶ 6년(2017년~2022년)연속 이용고 배당 및 출자배당 9% 실시 - 연말 결산 결과 서울(수도권 3개점포), 광주 상호금융점포 실적 호조로 잉여금을 시현하여 조합의 명예를드높여 전체 조합원에게 6년(2017년~2022년) 연속 이용고 배당 및 출자배당 9%은출자금 증대로 인한 자본 확충과 조합사업의 이용에 따른 선순환으로 조합의 기반을 다져주신 조합원님들에게 배당된 당연한 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남에서 처음 건립한 'FPC(완도금일수협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년 5개월에 걸쳐 총 60억 원을 들여, 완도읍 완도항에 수산물위판장, 직매장, 가공시설, 냉장·냉동창고를 갖춘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시설로 2016년 3월에 준공하여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 산지에서 수산물을 직접 가공해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시설이다. FPC 사업은 산지 수산물 유통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성이 낮은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품질이 좋은 수산 가공품을 생산·판매해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수산물은 대부분 산지 위판장에서 경매 뒤 다시 산지 및 소비자 시장을 거쳐 소매상에게 유통되는 복잡한 구조여서 유통 비용이 비쌌지만, 이번 완도금일수협 FPC 준공으로 수산물 거래 과정에서 유통 비용이 절감되고 어민은 적정 가격을 받게 돼 어민 소득증대와 함께 소비자에게 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상호금융의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3호점 마포역지점개점(2021. 01. 11.) - 도시점포망을 확대하여 예금을 유치하고, 수산자금 지원 및 대출 활성화로 조합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호금융사업(수도권(1호점: 당산동지점, 2호점: 잠실지점, 3호점: 마포역지점(2021.01.11. 개점), 광주 남구 진월동지점), 어업인의 신체상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폭넓게 보장하는 공제사업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업인의 희망과 꿈을 잃지 않고, 바다를 지켜갈 자부심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조합은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룩하고자 수도권에 2개 지점(당산동지점, 잠실지점)을 개설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금융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객 저변 확대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호금융의 핵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3호 점포 마포역지점을 01월 11일에 개점하였습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더욱더 나은 수익 창출을 위해 수도권 서울 3개 지점과 광주 남구 진월동지점을 통한 특화 및 담보대출 판매 활성화로 대출수익 재원 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 조합 출자회사인 완도금일수협 에프엔비(F&B) 설립(2022.03.01.) - 최근 국내 경제가 유례없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장기화에따른 투자 및 소비위축으로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어가는 등 경기 불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수산경기 침체로 인해 전복값 하락으로 인해 전복산업도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 조합 출자회사인 완도금일수협 에프앤비(F&B)를 통해현재 조합 관내 전복의 유통업체 수매 기피와 고수온 시기 전 전복단가 하락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 유통역량 강화 및 전복단가의 지지를 위하여 산지에서 활전복을 매입·위탁하여 전처리 가공 및 포장의 상품화(자숙전복)를 통해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 중에 있다. ▶ 서광재 조합장 무투표 당선“3선 성공”및 수협중앙회 감사위원까지선출되다. - 지금의 완도금일수협이 있기까지 자산규모 1조원 달성의 신화를 이루시고 제 3회 3.8 조합장 동시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3선당선 및 수협중앙회감사위원(임기 2023. 4/13~2026.04.12. 3년)까지 선출되었다. 서광재 조합장은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무투표로 당선시켜 준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시대 100년, 더 큰 완도금일수협을 위해 조합원과 생산어업인이 바다에서 희망과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임기 4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수협중앙회 조합장 감사위원은 전국 91개 수협조합장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자를 대상으로 전국 조합장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되며, 임기는 내달 13일부터 3년 동안이다. 감사위원은 중앙회 및 자회사 재산과 업무 집행사항을 지도 감독하고 경영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서광재 조합장이 중앙회 감사위원에 선정됨에 따라 향후 완도금일수협 발전과 지역수산업 위상 등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 완도금일수협 발전 추진계획은? - 우리 완도금일수협은 급변하는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자산 1조5000억원 돌파를 목표로 계속하여 정진하겠으며 한 단계 도약하는 수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향후 50년을 뛰어넘어 100년 수협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겠다. - 또한, 우리 조합에서는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제일의 청정함을 자랑하며, 전국 생산량 중 전복 81%, 다시마 70%, 김, 미역, 매생이 등의 해조류는 60%의 생산량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수산산업의 메카입니다. 완도 하면 수산물, 수산물 하면 완도, 국민이 인정해 줄 만큼 그 맛과 품질은 단연 최고입니다. 100세 건강 시대에 걸맞게 우리 지역 최고품질의 수산물을 널리 홍보하여 우리 수산물의 참맛을 알려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 지역 수산인과 완도금일수협 조합원들에게 특별히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이 있다면? ▶ 우리 조합에서는‘어업인을 위한 어업인에 의한 어업인의 수협’이란 슬로건으로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조합원은 곧 조합의 주인입니다. 모든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와 더불어 모든 임직원이 노력하여 최고의 조합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은 열심히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고 거둬들인 수산물을 고품질의 명품 수산물로 제품화해서 조합을 통한 계통 출하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 여러분! 이제는 생산은 어업인이, 판매는 조합이이라는 경영 모토를 가지고 어업인 고생해서 만든 수산물을 아무 걱정 없이 판매로 이루어지기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조합원 여러분이 땀 흘려 수확하신 수산물이 흘린 땀방울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 완도금일수협에서 상품개발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홍보와 마케팅을 병행하여 판로를 개척하는 등, 수산물의 소비촉진과 가치 상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은 모든 조합원이 믿을 수 있고 모든 조합원이 행복할 수 있는 완도금일수협을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대담: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 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완도2, 더불어민주당) ▶ 신의준 도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차질 없는 준비 당부 지역발전 신동력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에 총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국책사업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미래 어업․어촌의 잠재 성장 자원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준비를 요구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사업비 1,442억 원을 들여 4만 5천㎡부지에전시, 체험, 연구시설 등을 갖추게 될 대규모 복합해양문화 시설로, 내년부터 건립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또 ‘해양치유센터’는 완도군 신지면에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2019년부터 320억 원을 들여 건립 중에 있으나, 호우 등의 영향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신의준 위원장은 “해양수산을 콘텐츠로 한 전국 최대 해양생태자원과 해양역사ㆍ문화ㆍ수산자원의 보고를 집약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과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의성장동력인 ‘해양치유센터’가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의준 도의원,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 및 해역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요청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20일,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과거 1979년부터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서 이어진 ‘사수도’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섬의 관할에 대한 결정으로, 완도군은 여전히 공유수면에서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이 제주도 국가기본도상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제주도에서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우리 어업인들에 삶의 터전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여태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몹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완도군의 해역은 곧 전라남도 해역이기에, 반드시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전남도가 앞장서 우리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 관련 법률 제정 등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발의 공공 중심 해양쓰레기 처리 민간영역까지 확대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신 위원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위원장은 “전남 도내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19년 31,704t에서 2022년 34,671t으로 늘었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해 누적된 폐기물량이 약 87,500t에 이른다”며, “해양폐기물 관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반드시 민간의 참여와 자발적 수거 활동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민간과의 협력체계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예방하고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통해 깨끗한 전남의 해양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신의준 도의원, “댐 방류로 인한 어민들 피해 최소화” 당부 댐 방류 시 어패류 피해 발생...파도 상황까지 고려한 세심한 방류 요청 최근 집중호우로 홍수 조절용 대량의 물이 바다로 방류될 경우 어업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제373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연이어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댐방류 시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댐의 담수화된 물을 대량 방류하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떨어지고, 수질과 물의 온도변화 등으로 인해 양식 어장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전복, 바지락 등 어패류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우리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댐 방류 시 전복 등 어패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댐 방류 시기를 파도가 높게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등 밀물 파도와 방류된 물이 잘 섞이는 시기를 세심히 살펴 어업 분야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폭우, 폭염, 적조, 고수온 등에 적극 대비해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지속적으로 수질 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고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신의준 도의원, ‘日원전 오염수 방류’ 농수산업의 철저한 대비 당부 오염수 방류 전·중·후 세밀한 대비책 마련, 피해 최소화에 전남도 앞장서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1일 농축산식품국, 19일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를 재차 당부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전남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식량기지이자 요새”라고 언급하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어민의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에 전남도가 앞장서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중·후 전방위적 대응 체제를 갖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대한 방사능 안전필증 제도를 견고히 정착시키고,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어업인 손실보상금, 정부수매제도 등을 반드시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농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반대 성명서 발표, 정부 촉구건의(3회), 범시민 서명운동, 삭발식 등의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신의준 도의원,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원전 오염수 방류 소비 피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유예해야 생산성 악화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가뜩이나 어려운 양식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 5일,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전복 출하가 한창이어야 할 전남의 양식장은 경기 위축에 따른 전복 소비부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전복 가격은 전년대비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완도의 전복 양식장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일부 수협에서는 20여곳이상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이며 500곳 이상의 전복 양식 어가가 파산할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전복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다”며 “양식의 특성상기본 시설이외에도 작업·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어가들은 이러한 비용을 정부의 ‘수산정책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였지만 우리 어업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추가 연장등 관련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정부에 강력히 촉구 농업인 손실 보장 정책 마련 등 양곡관리법 개정 요구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자 기초 및 생명 산업이지만, 쌀 소비량 감소, 생산비 급등, 쌀값 폭락 등으로 벼 재배 농가 생존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현재 상승세인 쌀값이 수확기까지 이어질지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산물벼 5만 톤가량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확기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산지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공공비축미 매입 45만 톤, 매입 단가 20만 원 수준 편성, 쌀 해외원조 물량 10만 톤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당장 올해 수확기 쌀값 대책이 빠져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언급하며, “쌀값은 천천히 상승하지만, 폭락은 급속도로 이뤄지기에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잉생산 시 시장격리 의무화, 가격 폭락 시 농업인 구제대책, 쌀 소비 촉진, 가공산업 저변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포함하는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 전복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 점검 11일, “신속한 복구 지원과 새로운 대체품종 개발 당부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9월 11일 완도지역 전복 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윤재갑 국회의원,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수협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양식장 폐사 현장을 살피고 추가 방지를 위한 산소 및 먹이 공급 사항 등 현장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신 위원장은 “가뜩이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이 처해있는 어가들이 또 다시 폐사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피해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어가들이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주로 폐사한 품종은 전복, 넙치, 조피볼락 등으로 한계수온이 28℃인품종으로 고수온에 강한 새로운 대체 품종을 연구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의하면 지난 7월 6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수, 완도, 진도지역 150여 어가에서 조피볼락, 넙치, 조기 등 645만 여 마리가 폐사했다. 하지만전남도 일부지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 높은 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달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강진 마량해역 전복 양식장을방문해 고수온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돌며 지역주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 사진>신의준 위원장은 11일 완도군 전복 양식 어가를 방문해 고수온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도의원,「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최근 성장세인 반려식물 관련 산업 본격 육성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인 신조어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보관과관리가 쉽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실내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전국에서 증가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 가정원예(홈가드닝) 매출 규모가 5천억 원에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반려식물 관련 산업의성장세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향후 농어촌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 공간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식물, 해양치유 등 치유산업 전반에 대해 전남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평소 전라남도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에관심을 기울이면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섬문화 보존 및 관례 조례」 제정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노력해 오고 있다. ▶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20.(목) 5분 자유발언 신 의 준의원(농수산위원회)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수도’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불분명한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하여, 전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수도’는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어획고를 올리는 보배섬으로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로, 1979년부터 29년 넘게 관할권 분쟁을 벌여오다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완도군 어업터전으로 조업을 이어왔음에도 최근 완도 어업인들이 사수도 인근 어업활동 중 제주 해경에 적발되어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섬 지역 주민들은 “사수도는 과거 ‘장수도’로 소안도 태생들이 거주했고, 도서와 국제법에 따른 영해기점이 완도가 더 가깝다”면서, “제주도가 사수도 해역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하다는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그동안 잠재된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제주도가 지난 6월 5일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완도군은 작년 9월,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소안·청산면 인근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에 육상과 달리 해상은 지역 간 경계가 없고 이를 단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신청된 허가사항에 대해 진도항로표지사무소와 국방부, 완도해경, 국립공원 등 6~7개 법적 협의기관의 검토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또 완도해경의 관할·단속구역에 사수도 해상이 포함된데다 어업허가권 역시 완도군에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을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완도군은 2건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측은 국가기본도(1973년)상 전남도 및 완도군이 해역 경계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허가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가 근거로 삼는 국가기본도가 정말 해상경계를 나누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일까요? 국가기본도는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임의로 표시한 점선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면 ’15년에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임의로 표시된 점선에 불과해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1년에는 정반대로 국가기본도 그 자체로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반복적 처분을 내렸다면 불문법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국가기본도를 인정해 반복적 처분을 내렸을까요? 완도군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국가기본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2012-157호 고시에 의하면 추자군도와 사수도를 연안 해역설정 기준으로 경계로 설정하였다고 2012년에 고시하였고, 이는 2008년 사수도가 제주도로 편입된 이후의 고시로서 제주도조차 국가기본도를 인정하지 않고 진행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기본도는 해상을 나누는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며, 지금은 해상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법률상 근거도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해상경계 문제는 과거에는 낚시 등 조업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이 늘면서 해상 분쟁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고무줄 잣대로 국가적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사수도’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완도군의 쟁송과정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해역은 바로 전남도의 해역입니다.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나서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법률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디 전남도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해역을 지켜내기 위한 완도군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권익위, 토지대장오류 34년 지났어도 바로잡아야[청해진농수산신문] 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새 지번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도록 해당기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975년경 미등기 상태인 ㄱ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고 이 토지는 1978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돼 2개의 토지로 분할됐다. 그중 하나인 ㄴ토지가 환지계획에 따라 ㄷ토지로 환지돼 토지대장이 새롭게 작성됐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9년 완료됐다. A씨는 1981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미등기 상태였던 ㄱ토지의 등기를 생성하면서 분할된 ㄴ토지도 A씨 소유로 등기를 생성했다. 이후 30여년이 지나 종전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A씨는 환지된 ㄷ토지가 여전히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종전 소유자로 잘못 기재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지적 소관 지자체에 2022년 1월 소유자 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ㄷ토지의 소유자 변경과 관련해 환지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았고 1989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돼 소유자 변경 사실을 당시 사업시행자로부터 확인할 수 없다며 소유자 정정 불가로 회신하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ㄷ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ㄱ토지에서 분할된 ㄴ토지가 환지된 토지이고 △ㄴ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인 1981년에 A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A씨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부터 ㄷ토지를 현재까지 계속 점유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해당 지자체가 1995년부터 ㄷ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A씨에게 부과해 해당 지자체는 A씨를 실제 소유자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고 △종전 소유자의 상속인도 ㄷ토지 소유자가 A씨라고 인정해 소유권 분쟁 우려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A씨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ㄷ토지의 토지대장 소유자를 A씨로 정정해 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목적으로 작성·관리되는 공부(公簿)의 기재사항 오류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부상 기재사항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면 국민 불편해소 및 권리구제를 위해 즉시 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조영식 완도군의회 부의장 인터뷰[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인터뷰] 조영식 완도군의회 부의장 “현장 중심 의정활동 펼치겠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그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진> 조영식 완도군의회 부의장 Q.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전반기 부의장으로서 임기 절반이 지났다. 1년에 대한 소회는 A. 지난 1년 동안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가 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기대에 부응하고자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했습니다.‘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고 체감도 높은 의정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군민의 삶을 위해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회, 정책적 의제를 선도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과 함께 힘써 가고 있습니다. 군의회가 살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야 군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결같이,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는 주민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의장으로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군민들을 위한 정책을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군민에게 보답한 길임을 명심하며 군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더 자주 듣고 군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완도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Q. 의정활동 1년의 성과와 계획은 A. 제9대 완도군의회 개원 이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군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매 회기마다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군민의 시각에서 군민의 생각을 담은 참신한 조례를 만들기위해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완도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더불어 연말에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완도군의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할 점을 지적하는 등 지방의원으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 화합과 재정 확충을 통해 조화로운 지역 개발,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일관되게 추진해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살핌을 다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복지와 나눔의 문화도 더욱 확산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어업 육성을 위해 농어업 예산을 늘려 친환경 농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전 농가에 육묘용 상토 지원 및 유류 값 인상에 따른 시설원예농가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가공과 유통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이는데 의정활동을 전념하고, 완도의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해조류 김, 미역, 다시마, 전복, 새우, 멸치와 농산물 비파, 유자, 방울토마토, 황칠, 모링가, 맛나김치 등 지역 농특산품의 브랜드 파워가 주민 소득과 연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Q. 부의장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A. 부의장의 역할은 9명 의원들의 역량을 조화롭게 묶어내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는 지원자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각자의 지역, 전문분야 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개별 입법 의정 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의장은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은 정책들이 실현되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부의장실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소통 창구와 논의의 장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현장으로 뛰어가는 ‘현장 부의장실’을 운영해 군민의 삶 속에서 함께 소통하며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Q. 부의장으로서 완도군민들과 동료의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A. 무엇보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전 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완도군의회는 언제나 군민들의 편에서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보답하는 ‘정책의회’,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으로 뛰어가는 ‘현장 중심 의회’를 만드는 데 힘써 일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합리적 대안과 실천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부의장으로서의 손색없는 역할을 다하고, 9명의 완도군의원 모두가 화합하여 군민만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도군의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주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군민들과 약속한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완도군을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대담:서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박지원 ‘완도·해남·진도 본격 총선 채비’ 해남 전입[청해진농수산신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완도,해남,진도 총선 출마를 본격화 하면서 해남에 아파트를 계약, 지난 7일 전입 신고를 마쳤다고 이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이 8일 밝혔다. 박지원 전 원장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진도, 해남, 완도를 방문했고 ▲8일부터 10일까지 명량축제 ▲15일부터17일까지는 완도를 방문할 예정으로 지역에 상주하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에 나서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지난3일 고향 출마에 대해서 “나라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했다면 수구초심 고향발전을 위해서 왔다. 고향이 너무 따뜻해서 좋다.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비례대표 할려면 이고생 안한다. 제가 지금까지 7천3백명 해남5천명 완도2천명 전화했다. 무엇보다 힘든것이 전화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건강우려에 대해서는 “건강 나와보라고 하세요. 같이 뛰어보자. 고향분들에게 함께 합시다. 저와 함께 고향을 확실하게 발전시킵시다. 제가 절대 기대에 어긋나지않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지원 전 원장은 현재 민주당 고문으로 "이재명 대표가 특별복당을 허가했기 때문에 패널티가 사라졌으며 2022년12월19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복당이 승인됐다" 라고 설명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기고문-김병구]위기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다기고자-김병구 변호사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2022년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0.78이고 출생아 수는 24만 9천명입니다. 2012년 1월30일, 48만 5천명에 비하여 10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25-49세 남성의 47%와 여성의 33%는 미혼입니다. 2010년에 비하여 각각 10%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남성의 절반과 여성의 1/3 가량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니 당연히 출산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부터는 내국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으로 출산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할 경우 해남은 12,000명이 감소하였고, 완도는 5,400명이 감소하였으며, 진도는 3,7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8.2%에 이르렀고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25.3%로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으로 가면 더욱 심각합니다. 경북 의성군이 44.6%로 가장 높고, 전남의 경우 고흥군이 43.4%로 가장 높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해남 35.3%, 완도 35.2%, 진도 36.4%로서 모두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읍을 제외하면 3개 군 합하여 3-4개면 이외에는 모두 40%가 넘습니다. 이처럼 출산률과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들에서 기인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민의 일상적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이들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섬겨야 하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2,2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한 말입니다. 오늘날 생각해봐도 너무나 지당한 말입니다. 옛날 훌륭한 군주는 백성들로 하여금 걱정 없이 살게 하는데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성군인 세종대왕님은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하여’ 한글까지 창제하셨습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웠는지 오죽하면 공자마저도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 ‘성인’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옛적의 군주는 오늘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고, 지역사회로 보면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입니다. 모두들 국민과 주민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주인인 국민과 주민들이 선출해준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요.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3천불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생활고로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2.6%인데 청년실업률은 6.3%입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지 못해서 결혼과 출산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빈곤률과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현저한 1위입니다. 젊은이들은 사회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노인 생활의 안정은 인간의 삶 전체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하여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루 빨리 바로잡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는 것, 노인들의 평화로운 삶을 통하여 사회 전체를 신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입니다. 우리 모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 전체의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여 젊은이들의 미래 설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노인들의 삶을 안정되게 해주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강점이 많습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은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입니다. 그런데 세 분야 모두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지는 논과 밭 모두 넓고 비옥하여 생산성이 높으며 기후변화로 인하여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바다 역시 남서해의 접경지역으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축산업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모두 실로 천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여 우리 지역의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의 구조를 정비할 경우 국민 전체의 밥상을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전환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래의 세대들이 희망과 믿음 속에 편안히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봅니다.<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자 김병구 변호사는 북일초, 두륜중,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다. 서울지검·정읍지청·수원지검 검사, 순천지청·대구지검·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22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지난 2018년 퇴직했다. 그동안 서울에서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로 일해오다가 지난 2월부터 고향 해남에 법무법인 삼현 분사무실을 마련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해남군 근로자, 일은 같은데 임금은 다르다고…?해남군 근로자, 일은 같은데 임금은 다르다고…? 사진> 전남 해남군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해남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무기계약)과 환경미화원들로 결성된 두 개의 노동조합이 해남군과 각각 임금협상을 한 결과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떤 노동조합 소속이냐에 따라 임금 차이가 나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 해남군은 임금협상에 따라 지난해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난달 20일 노조원들에게 지급하면서 비노조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비노조원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에 해남군은 비노조원들에게도 오는 20일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남군청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 386명이 근무 중이다. 노동조합으로는 공무직 근로자가 주축이 된 해남군청비정규직노조(239명)와 환경미화원이 주축이 된 전국민주연합노조(48명)가 구성되어 있으며,. 비노조원은 98명이다. 논란은 해남군청 비정규직노조와 전국민주연합노조가 다른 협상안으로 각각 2022년도 임금협상을 체결하였다는 것. 해남군청 임금협상은 각각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에 체결되었으며, 비정규직노조의 경우 1년이 지날 때마다 승급하는 호봉을 인상하기로 했다. 1~11호봉은 2만5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4000원을, 12~22호봉은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5000원을 인상했고 23호봉 이상은 동결했다. 또한 앞으로 2년 간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반면 전국민주연합노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같은 1.4% 인상안으로 합의해 두 노동조합 노조원의 임금 간극이 벌어졌다는 것. 해남군에 따르면 2022년도 임금 인상분으로 비정규직노조는 평균 100여만원, 민주연합노조는 평균 58여 만원이 소급돼 지급됐다. 각각의 노조에 농기계수리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가 속해 있,고 공무직도 전국민주연합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서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임금은 다르다는 것.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 창구가 단일화하지 않으면 노조별로 교섭해 체결한 협약을 각각 적용받게 돼 임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두 노동조합은 해남군과 임금협상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약내용을 소속 노조원에게만 적용되고, 비노조원은 배제되었다는 것. 한편, 해남군은 최근 2022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을 지급하면서 노조원에게만 소급분을 지급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해남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